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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대학 들어가기전에 F2 신분의 자녀를 F1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1,272 작성일10/24/2009 8:17:45 PM
인터넷 질문,답변을 검색하다가 아래와 같은 2006년 5월에 있은[질문][답변]을 보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경사항이 없이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1. 유학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관광 입국후 학생으로 신분변경의 경우가 동일한지요?

2. 아들이 2010년 9월에 대학에 진학하는데, 6~8개월 전이라면 내년초인데 아직 학교도 정하지 못했는데 가려는 대학교를 속히 정해서 F1 신청에 필요한 I-20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매우 궁금합니다.

[질문]
지금 저는 학생비자(F-1)를 아내와 아들은 동반가족 학생비자(F-2)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올해 18세입니다. 9월에 대학에 진학하는데 F-2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학교에서는 F-1을 받아야 한다는 별다른 지시사항이 없습니다만.

[답변:차현구 변호사]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는 학생부모의 자녀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학생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분을 F-1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대학입학 시점인 9월부터는 F-2가 아닌 독립된 F-1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계속 F-2로 대학을 다니다가 21세가 되어 F-1 신청을 한다면 학교에서는 F-2의 신분으로 재학했기 때문에 F-1 비자에 필요한 I-20의 발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의 신분으로 신분유지를 할 수 없는 자녀분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댁의 자녀분이 곧 대학 진학을 하신다면 F-1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 오기 전에 F-1 신청에 필요한 I-20를 곧 진학하게 될 학교에게 신청하십시오. 6~8개월 전에 신청해야 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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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7/2009 10:29:17 AM
1. 아들이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하는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아들이
2010년6월에 졸업을 하고 9월에 대학교에 입학을 한다면, 졸업 시점 이전에
입학할 대학의 I-20를 발급 받아서 F-1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이전에 졸업을 하여서 입학 할려고 하는 대학교의
I-20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I-20 발급이 가능한 학교에서 I-20를
발급 받아서 F-1을 신청한 후에 승인이 나면, 원하는 대학교에 전학을
하든지 입학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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