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년짜리(2010년 6월) E2 비자를 받았으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비자보다 앞선 관계로 E2 비자보다 6개월 짧은 I-94 (2009년 12월)를 받았읍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살아있으면 외국에 나갔다가 재입국시 다시 2년짜리 I-94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공료와 사업장을 비우기가 곤란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이민국에 할 경우에는
1. 언제까지 서류접수를 해야하며 2. 어떤 서류와 실비가 소요되는지요? 3. 신청하여 승인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2년을 연장받게되는 것인지요? 4. 이번 신청때 지난 기간동안의 사업실적, 고용실적등을 심사하여 2년의 체류기한을 연장해주는것인지, 비자보다 짧은 I-94를 가지고 있으니 단순히 2년을 갱신해 주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업 초기라서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질문이 여러가지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기회에 한국을 한번 다녀오려했지만, 여러가지로 쉽지 않네요. 제가 직접 신청해 보려 합니다. 안되면 변호사님의 도움을 얻어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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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10/24/2009 9:04:12 PM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실 때보다는 까다롭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처음 비자를 신청하실 때와 유사합니다. 대사관에 제출했던 서류에 미국도착후 진행된 사업경과를 보충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Form I-129(본인)과 Form I-539(가족)이며, 통상 I-94만료전 60일전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