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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시 노동 상황

지역California 아이디w**ox**** 공감0
조회1,575 작성일12/2/2015 9:56:45 AM
안녕하세요.

저는 F-1비자로 미국에 와서 현재 시민권 신청에 들어간 집사람과 결혼한 유학생입니다. (집사람은 현재 핑거프린트 찍고 인터뷰 날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학 졸업 후 받는 OPT가 만료된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며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OPT가 만료 되기 전에 (올해 2월) 일하던 한국회사에서 만료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Behind the table로 제게 Pay를 한 것이 아니라, 제 신분 상황이 올해 안으로 노동 가능한 신분으로 변경될 것이라 생각하고 Tax를 다 떼고 일단 비용을 기록했는데, 영주권자 아내의 시민권 신청이 늦어져서 올해 안으로 제가 노동 허가를 받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올해 안으로 이 비용 처리를 해야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제 이름으로 Tax 보고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회사 CPA 분에게 물어보니 그렇다면 다음 대안은 제가 OPT가 끝난 기간부터는 제 집사람이 일한 것으로 하고 Expense 처리를 제 와이프 이름으로 하는게 어떻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제 질문입니다.

혹시나 제가 영주권 신청 들어갈 때 저 대신 집사람이 일한 것으로 위장한다면 제가 받게될 잠재적인 불이익이나 위험요소가 있을까요? 인터뷰 시에 집중적으로 물어본다던지 아니면 서류 심사에서 문제가 있다던지... 또 제 와이프입장에선 인터뷰할 때 이 문제를 심사관이 언급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서류 상으론 이제 어차피 저와 집사람이 같은 Household이고 BANK ACCOUNT도 공동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제가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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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5 10:45:18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학생신분에서 일하신것이 불법취업으로 간주가 될수 있지만, 세금기록이나 은행 기록이 배우자 분으로 되어있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사실이 영주권 취득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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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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