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af****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12:04:03 PM 이민국으로 부터 취업승인 받지 않고 병원에 근무하여 급여(정식 Payroll)를 받는다면, 학생신분으로 불법취업한 결과가 되어 후일 영주권 승인 거절당합니다. 비자 스크린 면제에 관한 조항은 www.cgfns.org에 상세한 안내정보 참고하세요.이민국카페지기213-494-6565
c**erwoo**** 님 답변 답변일 12/1/2015 10:09:38 PM 비자크스린이 면제가 아니라 비자스크린 발급에 필요한 영어점수가 면제입니다.먼저 댓글처럼 cgfns.org 들어가시면 혼자서도 내용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