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시민권 신청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기에 그 후 3년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3년의 반을 미국 본토에 살았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태국에서 계속 사역하면 3년의 반을 본토에 있을 기회가 없어서 선교를 마치고 또는 안식년 기간을 본토에 살아서 3년의 반을 채우면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길은 N-470서류를 USICS에 제출하여 선교사 파견을 받게 되면 해외 근무자로 간주되어 해외에 있는 기간도 본토에 있는것으로 대우를 받아서 3년 후에는 아무때나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선교사 파견 근무자 케이스로 태국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www.kpmthai.org를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