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시민권을 가진자녀(학생)가 만 21세를 앞두고 부모님 초청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서류중에 영주권자이상 어느정도 인컴을 유지한 재정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4년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며 인컴이 4인 가족 기준 4년동안 $60,000 이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 재정 보증인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저희부부가 (신청자의 부보님) 직접해도 가능 한지요?
- 또 얼마전 기사에서 영주권 받을시 인터뷰를 할경우 기다리는기간이 빠르고 인터뷰를 하지 않을경우 2~3개월정도 길어진다고 보았는데요 인터뷰 관계는 서류 신청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