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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Eb3

지역California 아이디Y**ok122**** 공감0
조회1,864 작성일11/28/2015 2:52:17 AM
취업이민 Eb3질문
ID: Ytrok1225 작성일: 24시간전

안녕하세요 이번에 Eb3 취업이민 비숙련 지원자입니다
지원하는동안 궁금한점이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주센터에서는 노동허가에서 오딧이 걸릴확률만지나고 노동허가서를 받으면 영주권을 받는거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 사실인가요? 적은돈을쥬고 하는것이아니라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j1원으로 일년동안 미국에서 트레이니로 일한적이있는데요 그 회사에서 q1으로 비자를 연장해주어서 3개월 거주하는동안 불법으로 3개월일했습니다 세금 보고를 했었는데.. 하면 문제가되는지모르고.. 혹시나중에 영주권인터뷰에 영향을 끼칠까요? 문제가 되나해서요 이민국에서 국세청에 보고한것까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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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8/2015 8:09:38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의 경우, PERM (노동감사) 의 단계를 지나고, I-140, I-485 (영주권 신청)단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케이스 관련하여서 이민국에서는 추가서류 요청 및 인터뷰를 요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내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 나 불법취업의 경우,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3개월인 경우, 180일 이내지만,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며,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이민국에서 확인할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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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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