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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초정자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s**boy7**** 공감0
조회1,548 작성일11/25/2015 10:50:05 A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님께서 한국에 있는 형님 가족을 시민권자 기혼자녀 case로 2004년 11월에 초정하였습니다. 영주권 문호개방일자가 가까워지면서 (약 6개월 남았습니다.) 이민국에서 진행관련 서류를 파일링 하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이중에 I-864P 재정보증 서류가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현재 별도 소득없이 연금으로 생활하시고 있고,제가 joint 재정보증을 하려니 저의 가족 4인 + 형님 가족 6명 = 총 10명을 감당할 필요한 소득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3자를 통한 재정보증은 비용 및 여러가지로 여의치 않고요. 동생인 제가 내년 1월중에 2015년 세금보고 약 5만불 예상하고 저와 배우자 공동 명의로 콘도가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베스트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중에도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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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1/25/2015 4:41:54 PM
소유하고 있는 콘도의 Net Value (현재시장가격에서 은행융자나 담보금액을 제하고 남는금액)가 재정보증에 모자라는 금액의 다섯배가되면 가능합니다.

10명최저생계비 금액 $61,512 에서 보증이 가능한 금액 $50,000을 제한 모자라는 금액 $11,512 의 5배에 해당하는 $57,560을 소유하고있는 콘도의 현재 Net Value 통해 재정보증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감정사의 현재 콘도의 부동산 시장가격감정서가 필요하고 현재 부동산시장가격에서 은행융자금액/담보을 제한금액 (Net value)이 $57,560 이상되어야합니다.

또한 소유하고있는 콘도를 필요하다면 1년안에 어려움없이 현금화 할수있다고 하는 전문가 (회계사, 부동산재정전문가)의 소견서를 포함 관련 상기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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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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