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로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십니다. 물론 본인의 사업체로 본인을 위한 취업이민 수속은 불가능합니다.
아래에 기본적인 내용을 실은 링크를 참조하시고 더 궁금한 것 있으시면 문의하세요.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4#su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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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