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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소셜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864 작성일7/4/2008 12:25:26 AM
항상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H1-visa로 있을때 본인은 일할수 있는 소셜을, 배우자는 일할수 없는 소셜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영주권을 신청(i-485) 하면서(245i로) 노동허가서를
가족 모두 받았습니다.(2자녀와)
이경우 본인은 과거의 일할수 있는 소셜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배우자는, 노동허가서로, 일할수 있는 소셜로 변경해달라고 해야 하는지,아니면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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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4/2008 10:02:28 PM
소셜넘버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소셜오피스 가셔서 신분이 바뛴 것을 업데이트 해 달라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속절차은 새로 발급받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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