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아는 동생이 한달정도 놀러오는데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면 운전이 가능한가여? 제가 일을하고 있을때 차를 빌려 주려고하는데 괜찮은건지요? 궁굼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7/16/2008 12:01:54 PM
국제운전 면허증으로는 렌트카만 운전을 할 수가 있으며, 개인 차를 빌려서 1달정도 운전을 할 경우는, DMV에 가서 필기 시험을 치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임시면허증을 발급 해 달라고 하면 2개월 간 운전 할 수 있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 해 줍니다. 이것으로 운전을 하면됩니다. 그러나 2개월 이상 운전을 해야 할 경우는 미국 운전 면허증을 취득 하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국제운전 면허증으로 개인 차를 운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2/16/2008 5:39:19 PM
국제운전면허로 렌트카를 운전할 경우에도 한국면허증을 반드시 가지고 다니셔야 힙니다. 빌려 주었다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님이 가진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