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그 정도 소득이라면 따님이 따로 세금보고 할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W-2에 원천징수된 (Tax Withheld) 소득세가 있다면, 따로 세금보고를 해서, 돌려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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