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5/2014 10:12:41 AM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자신이 터보택스 등을 가지고 보고하는 경우 몇십불에서 몇백불 절약이 가능하지만 규정을 몰라 실수하고 경험적으로 보면 IRS로부터 편지를 받는 많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N**P**** 님 답변 답변일 2/7/2014 9:26:05 AM 세금보고는 왠만하면 회계사에게 맡기세요W-2만 있어서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아닌 자영업으로 Schedule C가 있다면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세금보고서는 작년 정보와도 매치해야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봐야하기 때문에개인이나 무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