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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남편의 학생론때문에 따로 세금보고를 하는게 나을까요?

지역New York 아이디d**songji**** 공감0
조회3,066 작성일2/4/2014 10:49:32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대학원을 작년에 졸업했지만 아직 직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론은 그의 10만불이 넘는데, Pay as you earn에 해당이 되어서 매달 600불씩 갚고 있습니다. 저는 풀타임 직장이 있고, 남편의 학생론에는 남편만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함께 택스 보고를 한것과 따로 보고 한것에 따라 론을 갚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남편이 학생일때 학교에서 일해서 1만 5천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제 수입은 6만 2천 정도 됩니다. 작은 코압 아파트를 소유하고 초등학생아이가 둘 있습니다.

여지껏 항상 조인트로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상황에서 어떻게 따로 보고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 앞으로 아이둘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스탠다드 텍스 면제를 해야할지, 아님 제 앞으로 아이들을 넣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복된 면제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가령 모게지나, 재산세, 교회 헌금등은 제 앞으로 면제를 받고, 남편은 아이들과 함께 스텐다드로 면제를 받는게 나은지, 이로 인해서 불이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2013년의 텍스 보고 결과에 따라서 남편이 갚아야 하는 학생론이 조정이 됩니다. 작년에는 함께 보고를 해서 제 수입이 남편에게 합쳐져서 600불 정도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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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4/2014 11:08:32 AM
학생론은 면재가 안되며 평생을 따라다니는 론입니다. 이혼을 하지않는 이상 따라서 정성을 다하여 빠른 시일내에 갚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MFJ(부부함산보고)와 MFS(부부별도보고)는 큰 차이가 있으며 MFS로 보고하는경우
둘이 모두 표준공제를 선책하던지 아니면 항목별 선택을 하도록되어있지 편리에 따라서 한사람은 표준공제 다른 배우자는 항목별 공제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MFS로 하는경우 공제 금액도 축소되고 아이들에대한 Tax Credit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4/2014 11:22:29 AM
부부 개별신고를 하던, 부부 합산신고를 하던 갚아야 하는 학생융자금의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의 수준에 따라 매달 나누어서 내야 하는 금액이, 즉 Monthly Payment의 액수가 틀려지는 것을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적은 금액을 내기 위해서 부부 개별보고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세제혜택들은 포기 하시는 것입니다. 세제 혜택을 더 받고, 그 금액으로 매달 학생융자금을 좀더 갚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세무사님 말씀처럼, 배우자가 항목공제를 하는데, 다른 배우자는 표준공제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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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4 1:41:50 PM
이렇게 빠르게 답변 주신 두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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