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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대학생 아들의 세금보고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nu**** 공감0
조회3,789 작성일2/4/2014 10:03:48 AM
안녕하세요.
늘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건 현재 칼리지에 재학중인 아들의 세금보고 건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아들의 총 소득은 $5226.00입니다.
지난 해 세금보고 때는 아들을 디펜던트로 하여 저희 부부랑 같이 했읍니다.
아들은 며칠 후에 스무살이 됩니다.
이런 경우 올해도 아들을 디펜던트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들 스스로 세금보고를 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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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4/2014 10:25:11 AM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하시라고 제안합니다.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그렇게 해야 유리합니다. 대개의 경우 생각보다 세금의 차이가 큽니다.

아들은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소득이나 어떻게 할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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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2/4/2014 11:13:24 AM
아드님의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도 3800불이 초과되므로 세금보고를 하여야 하며 독립적으로 세금보고를해도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세금보고를 하는경우 부모님의 총 소득에따라서 세금혜택이 될수도 있고 전혀 세금공제 혜택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학생이므로 학비공제등 부양가족으로 하시는 것이 좋를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4/2014 10:34:05 AM
김흥태변호사님,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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