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때 J1비자를 받아 2010년 말부터 뉴욕생활을 하였으나 중간중간 한국을 오고가며 실제 미국에서 수입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3년 12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얼마전 W-2 form을 받았습니다.작년 한해 수입이 일주일정도 일한 2000불 남짓이고, 이에 Federal income tax는 따로 명기 되어있지 않고, state tax만 25불 남짓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결혼한 상태이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둘다 소셜넘버는 없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의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tax return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보다 그에 소모되는 비용이 더 클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 e-filing을 이용하려면 ITIN 넘버를 미리 받아두면 좋을 것 같긴 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면 하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
(2)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면, 아내와 아이에 대한 ITIN 넘버 신청이 가능한지요?
(3) W-7 form 외에 제가 더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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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2/4/2014 10:28:33 AM
세금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ITIN도 받아두세요. 아내와 아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의 certified copy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W-7를 작성하여 보낼 때 중요한 첨부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