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4비자로 딸이 한국에 나가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려하니 딸이 있는 한국 학교에서 그동안 준 월급에 관한 명세서만 주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금은 떼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이 F4인경우 2년간 세금 면제 협정이 있다고 했다는데요. 그게 확실한건지도 궁금하고요. 미국에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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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익 님 답변답변일2/6/2014 7:03:13 PM
한국의 소득이 년 $ 97,600 이하미면 미국에 양식 2555만 내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