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3년 1월부터 6월10일까지 타주에서 근무하다 6월13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주정부 신고와 관련하여서 두군데다 Partial Year로 텍스보고를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캘리포니아주 거주가 183일 이상이므로 캘리포니아주는 거주자로 해서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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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답변일2/6/2014 7:13:13 PM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183일 규정은 주 정부에는 없습니다, 연방정부에 모든 소득을 보고 하고 주정부는 각각의 주정부에 보고 하게 되여 있습니다. E-File로 세금보고를 하면 각주의 소득을 분리 해서 보고하게 되여 있습니다. 즉 각각의 발생 소득을 각각의 주에 보고하게 됩니다. 감사 합니다.
회원 답변글
k**chann**** 님 답변
답변일2/6/2014 10:35:35 AM
안녕하세요 넷티즌 여러분,저는 원글입니다. 바쁘신지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잠깐 리서치를 해 보니깐 제가 질문드린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택브보고시 Part Year로 비거주자 신고를 하면 되는것 같습니다. 예가 나와 있는데 그 예의 경우 4월1일자로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직한 경우였는데 183일이 넘어도 Part Year로 비거주자 신고를 하는것으로 예가 나와 있어서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