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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명이 영주권 포기시 부부 조인트로 하는게 좋을지, 따로 따로 보고하는게좋을런지요

지역Missouri 아이디w**tnr200**** 공감0
조회3,693 작성일2/3/2014 5:36:44 PM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가족은 2013년 8월에 미국에 랜딩하였고(영주권자), 남편은 일주일후에 한국 직장관계로 한국에 돌아갔고, 지금까지 한국에 있습니다.
올 여름에 와서 리엔트리퍼밋을 내면서 버티다가,(3년정도) 나중에 남편혼자 영주권을 취소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텍스신고를 해야하는데,

1) 부부 조인트로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나중에 영주권을 포기할걸 대비해서 부부 따로 따로 텍스신고를 하는게 좋을런지요?
(처음에 조인트로 하면 나중에 한명이 영주권 포기해도 계속 조인트로 보고해야하는지.....조인트에서 각자신고하는걸로 바꿀수는 없는지요?)

2) 조인트로 한다면 한국과 미국 어디 주소로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미국에 애들과 같이있고 미국소득은 없습니다.

3) 회계사님께 의뢰하면 연방 뿐아니라 주정부텍스신고 같이 해주시나요?

4) 주정부 텍스신고에서도 foreign income tax exclusion 이나 foreign tax credit 등 혜택을 볼수있나요?

5) 2013년도는 dual status 인데, 날짜계산에서 미국에 랜딩한 날부터 미국거주자로 계산하는지요?(혹여 비자인터뷰후 비자받은 날짜인지요....)
당연히 랜딩한날 인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요.

두서없는 질문에 답변을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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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5/2014 3:33:53 PM
1) 부부 조인트로 하셔야 유리 하십니다. 나중에 남편께서 영주권을 포기 하시면, 그때 부부 개별보고나 자녀가 미국에서 같이 거주하면 세대주로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2) 남편님이 한국에서 일한 소득은 한국에 신고, 그 소득을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미국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미국 세무당구에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3) 연방과 주정부 함께 해드립니다.

4) foreign income tax exclusion or credit은 연방에서 인정을 해주고, 대부분의 주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영주권을 받으신 날부터 거주자로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즉, 영주권을 받기전에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미국에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의 소득만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두분 모두 이제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되셨기 때문에, 한국에 소유하고 계신 금융계좌를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 이므로,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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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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