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남편님이 한국에서 일한 소득은 한국에 신고, 그 소득을 영주권자 이기 때문에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미국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미국 세무당구에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3) 연방과 주정부 함께 해드립니다.
4) foreign income tax exclusion or credit은 연방에서 인정을 해주고, 대부분의 주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영주권을 받으신 날부터 거주자로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즉, 영주권을 받기전에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미국에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이후의 소득만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또한, 두분 모두 이제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가 되셨기 때문에, 한국에 소유하고 계신 금융계좌를 미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 이므로,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