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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m**nphilm**nphi**** 공감0
조회3,675 작성일10/12/2010 7:53:18 PM
남미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여권과 거소신고증 있고 남미 영주권자입니다.)
사업을 정리하여 여유자금이 (합법적이고 증빙서류 있는 자금) 생겨 미국에 부동산 구입을 고려중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 여쭤보려 합니다.

1) 남미에서 미국내 투자를 위해 미국으로 송금시 제재 사항이 있는지..

2) 외국인이 미국내 투자시 보통의 경우 어떤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예를들어 회사를 설립하는지 아니면 저의 이름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지.

3) 혹 부동산을 투자하여 매년 발생하게 되는 이익에 관해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 (미국에 주거지가 없고 소셜번호도 없습니다.)

4) 나중에 투자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문제와 매매대금을 저의 본국으로 회수할때 발생하는 제재들이 있는지.

궁금한게 있어 두서없이 몇자 적어 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친절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moonphi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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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1:59:39 PM
외국인은 미국내 상업용 건물이나 주택에 거의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외화반출에 제한이 없는지는 현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투자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습니다. 직접투자는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하여 일정 세금을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예납하고 차액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일년 단위로 비거주자 세금보고를 통해서 실제 세금을 확정시키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돌려 받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판매가격의 10%를 예납해야 합니다. 일년에 한번씩하는 세금보고에 실 양도차익(차손)을 확정시키고 예납한 세금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런 세금문제 이전에 투자 부동산의 관리란 측면에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투자가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간접투자란 본인이 100% 투자한 법인 명의 (일반적으로 LLC형태로 법인을 설립합니다)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투자 파트너쉽이나 REIT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은 미국 법인이 소유한 것이므로 일반 미국 법인의 세금 보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때 지분만큼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접투자시 세금 예납과 비슷한 금액을 법인이 예납해주게 됩니다.

일년에 한번씩 비거주자 세금보고를 통해서 법인의 손익에 투자자의 지분만큼 반영해서 세금을 확정 신고하고 세금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 받습니다. 부동산 투자 목적을 밝히면 IRS에서 Tax ID를 발급해 줍니다. 적법하게 투자한 부동산 이익이나 판매대금은 미국밖으로 송금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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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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