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방법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있습니다. 직접투자는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하여 일정 세금을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 예납하고 차액을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일년 단위로 비거주자 세금보고를 통해서 실제 세금을 확정시키고 차액을 납부하거나 돌려 받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판매가격의 10%를 예납해야 합니다. 일년에 한번씩하는 세금보고에 실 양도차익(차손)을 확정시키고 예납한 세금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런 세금문제 이전에 투자 부동산의 관리란 측면에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불편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투자가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간접투자란 본인이 100% 투자한 법인 명의 (일반적으로 LLC형태로 법인을 설립합니다)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투자 파트너쉽이나 REIT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은 미국 법인이 소유한 것이므로 일반 미국 법인의 세금 보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때 지분만큼 외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접투자시 세금 예납과 비슷한 금액을 법인이 예납해주게 됩니다.
일년에 한번씩 비거주자 세금보고를 통해서 법인의 손익에 투자자의 지분만큼 반영해서 세금을 확정 신고하고 세금 차액을 납부 또는 환급 받습니다. 부동산 투자 목적을 밝히면 IRS에서 Tax ID를 발급해 줍니다. 적법하게 투자한 부동산 이익이나 판매대금은 미국밖으로 송금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