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까지 신고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와, 매년 4월 15일 까지 신고하는 세금은 어떻게 다른지요?
아시는분, 설명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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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답변일10/12/2010 9:21:03 AM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 extension을 신청한 후에 10월 15일까지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extension을 신청하실때 가지고 계신 information으로 tax liability를 estimate하셔서 만약 내셔야 할 세금이 있으면 extension과 함께 세금을 4월 15일까지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세금보고를 하실때 이자와 페널티를 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