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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ax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ont**** 공감0
조회6,065 작성일10/11/2010 5:36:15 PM
안녕하십니까
제가 종업원을 구할생각인데요
월 2500 을 페이할 생각입니다.
2주에 한번씩 1250 을 gross 로 줄건데요
각종 tax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얼마정도 될지 알고 싶어서 그러네요.
좀 자세하게 어떤 세금은 얼마고 어떤세금은 얼마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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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11/2010 6:41:30 PM
sales tax하고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많이 공부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므로 아래의 정보만 가지고 처리하면 말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아래의 기본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
1) Withholdings , Deductions, Payroll taxes
급여를 지불할 때 종업원과 고용주 양쪽 모두 모두 세금을 내야합니다. 얼마의 급여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세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California 기준)

· Federal withholding wages : 이것은 Form 1040(Individual income tax return)에서 6번 항목(Exemptions)을 보고 exemption의 수에 따라 공제하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종업원의 예상소득과 세금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세금보고 후 상황에 따라 refund 받을 수 있다.

· Social Security Wages : $106,8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6.2%를 부과한다.

· Medicare Wages : 급여에 대하여1.45%를 과세한다.

· Federal Unemployment Wages(FUTA)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 State withholding wages : 종업원의 예상소득과 세금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세금보고 후 상황에 따라 refund 받을 수도 있다.

· State Disability Wages(SDI) : $93,316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1.1%를 과세한다.

· State Unemployment Wages(SUI)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3.4%에서 지작하여 보험요율은 업체마다 고용상황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종업원 해고를 많이할 수록 보험요율이 높아진다.

· Employment Training Fund Tax(ETT)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급여에 대하여 종업원과 고용주가 공제하거나 내야하는 세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Deduction
Social Security (6.2%) - IRS에 보고
Medicare (1.45%) - IRS
State Disability(SDI) -(1.1%) - CA EDD
Withholding Federal withholding (조정가능) - IRS
State withholding (조정가능) - CA EDD

적절한 WITHHOLDING을 하지 않으면 페널치를 냅니다.

고용주 Payroll tax
Social Security (6.2%) - IRS
Medicare (1.45%) - IRS
Federal Unemployment (FUTA)-(0.8%) - IRS
State Unemployment (SUI)-(+/- 3.4%) - CA EDD
Employment Training Fund Tax(ETT)-(0.1%) - CA EDD

Payroll tax가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급여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총액을 항상 기억하여 실수가 없도록 합니다. SUI는 해마다 계속 바뀝니다.

==============
아주 단순한 상황을 만들어 종업원이 각 월 2500불을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1) 각 종업원은 최소한 8.75%의 세금을 내야하므로

$2,500(gross) - $219(FICA&SDI) = $1,781(net payment)가 된다. $215는 고용주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해당기관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고용주는 종업원에 대하여 최소 11.95%를 내야하므로

$2,500(gross) x 11.15%(FICA+FUTA+SUI+ETT) = $223를 payroll tax로 내야한다.

급여가 누적됨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1~2개월은 타당하지만 대략 3개월 후부터는 다른 금액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또힌 이것은 종업원이 요청한 withholding을 포함하지 않은 계산이므로 실제에서는 그 금액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종업원에게서 W-4를 받아서 withholding할 금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을 본것이고 실제에서 SUI는 업체마다 다르고 과세되는 급여의 한도도 있어 무작정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

각종 I-9, W-4같은 서류를 받아 보관하며, 납부세금에 따라 한달 또는 3개월 별로 세금보고를 하는데 질문자는 941, DE-6 DE-88을 3개월에 한번 보고하실 것입니다.

940, DE-7은 1월에 추가로 보고하고 2월까지 W-2, W-3을 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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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1/2010 6:39:28 PM
그 종업원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자녀가 1명인지 10명인지 알아야 정확한 세법을 알려주죠..
보통 종업원을 두고 비지니스를 하게되면 담당 CPA정도는 끼고 하시는게 아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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