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래의 기본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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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ithholdings , Deductions, Payroll taxes
급여를 지불할 때 종업원과 고용주 양쪽 모두 모두 세금을 내야합니다. 얼마의 급여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세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California 기준)
· Federal withholding wages : 이것은 Form 1040(Individual income tax return)에서 6번 항목(Exemptions)을 보고 exemption의 수에 따라 공제하면 되지만, 실무에서는 종업원의 예상소득과 세금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세금보고 후 상황에 따라 refund 받을 수 있다.
· Social Security Wages : $106,8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6.2%를 부과한다.
· Medicare Wages : 급여에 대하여1.45%를 과세한다.
· Federal Unemployment Wages(FUTA)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 State withholding wages : 종업원의 예상소득과 세금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세금보고 후 상황에 따라 refund 받을 수도 있다.
· State Disability Wages(SDI) : $93,316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1.1%를 과세한다.
· State Unemployment Wages(SUI)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3.4%에서 지작하여 보험요율은 업체마다 고용상황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진다. 종업원 해고를 많이할 수록 보험요율이 높아진다.
· Employment Training Fund Tax(ETT)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한다
급여에 대하여 종업원과 고용주가 공제하거나 내야하는 세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업원 Deduction
Social Security (6.2%) - IRS에 보고
Medicare (1.45%) - IRS
State Disability(SDI) -(1.1%) - CA EDD
Withholding Federal withholding (조정가능) - IRS
State withholding (조정가능) - CA EDD
적절한 WITHHOLDING을 하지 않으면 페널치를 냅니다.
고용주 Payroll tax
Social Security (6.2%) - IRS
Medicare (1.45%) - IRS
Federal Unemployment (FUTA)-(0.8%) - IRS
State Unemployment (SUI)-(+/- 3.4%) - CA EDD
Employment Training Fund Tax(ETT)-(0.1%) - CA EDD
Payroll tax가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급여의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의 총액을 항상 기억하여 실수가 없도록 합니다. SUI는 해마다 계속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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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단순한 상황을 만들어 종업원이 각 월 2500불을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1) 각 종업원은 최소한 8.75%의 세금을 내야하므로
$2,500(gross) - $219(FICA&SDI) = $1,781(net payment)가 된다. $215는 고용주가 급여에서 공제하여 해당기관에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고용주는 종업원에 대하여 최소 11.95%를 내야하므로
$2,500(gross) x 11.15%(FICA+FUTA+SUI+ETT) = $223를 payroll tax로 내야한다.
급여가 누적됨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지므로 1~2개월은 타당하지만 대략 3개월 후부터는 다른 금액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또힌 이것은 종업원이 요청한 withholding을 포함하지 않은 계산이므로 실제에서는 그 금액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종업원에게서 W-4를 받아서 withholding할 금액을 계산하여 급여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황을 본것이고 실제에서 SUI는 업체마다 다르고 과세되는 급여의 한도도 있어 무작정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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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I-9, W-4같은 서류를 받아 보관하며, 납부세금에 따라 한달 또는 3개월 별로 세금보고를 하는데 질문자는 941, DE-6 DE-88을 3개월에 한번 보고하실 것입니다.
940, DE-7은 1월에 추가로 보고하고 2월까지 W-2, W-3을 보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