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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동산 처분 자금 송금관련

지역ETC 아이디y**om6**** 공감0
조회2,421 작성일10/10/2010 7:41:48 PM
저는 현재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중이며 한국에 있을 때 신청해놨던 F4 카테고리 이민을 준비중입니다. 영주비자가 나오는 경우 현재 뉴질랜드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곧바로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송금시 미국 세무당국에서 세금 문제로 시비가 걸리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뉴질랜드에 집을 장만할 때는 한국에서 자금출처 확인을 거쳐 정상적으로 송금받은 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주택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 미국으로 곧바로 송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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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2:07:51 PM
출처가 명확한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 제재할 일이 아닙니다. 송금 자체는 세금을 내는 일도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주고 받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단 미국인이 된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동산 종류에 따라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미국인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 밑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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