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타주 비즈니스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sea**** 공감0
조회1,390 작성일10/8/2010 2:57:41 PM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플로리다에 있는 홀세일 가게를 인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 켈리포니아 corporation 를 설립하여 아무런 활동 없이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를 플로리다 회사로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ca corporation 를 닫고 florida corporation 을 열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 제가 인수 하거나 운영할때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8/2010 6:29:08 PM
1. 캘리포니아 회사를 문을 닫으세요. 처음이자 마지막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플로리다에 회사를 등록하세요. 자산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인수하세요. 도매업이니 아마도 권리금 외에 사업에 필요한 재고 등의 asset을 인수하세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캘리포니아의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플로리다의 사업을 위해 참고 하세요.

사업체 구매시 체남세금과 담보 확인

v 세금완납증명서 (certificate of tax clearance)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SBOE)와 주 고용국(EDD)은 판매세(slaes tax)나 고용관련 세금(payroll tax)이 미납된 채 사업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buyer에게 전 주인(Seller)이 체납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주인과 그 밑에서 일했던 종업원 사이에 급여문제가 발생하면 급여문제까지 떠 안을 수 있다. 가령 봉제업(sewing)의 경우 설립자금은 얼마 안들어 갈 수는 있지만 종업원이 많고 급여분쟁 금액이 큰 경우 buyer는 뜻밖의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업체를 구매할 때 buyer는 미확인된 체납세금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seller에게서 FTB나 SBOE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of tax clearance를 받아오도록 해야 한다. 만일 buyer가 SBOE나 FTB로 부터 발행되는 certificate of tax clearance를 받지않고 사업체를 인수한 후 미납된 세금(이자와 페널티가 추가됨)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하자. 이때 세금을 징수하는 SBOE나 EDD입장에서 볼 때 seller를 찾는 것보다 현재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buyer에게 돈을 징수하는 것이 더 쉬운 작업이다. 또 buyer가 억울해서 밤잠도 못자고 우여곡절 끝에 seller를 찾기는 했으나 만일 그가 파산이라도 했다면 어디서 돈을 회수할까의 문제도 있다. 또는 사업체 매매 시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여도 훗날 세무감사가 나와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다.

v 에스크로(escrow)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를 매매할 때 에스크로를 여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사업체 매매의 절대적인 안전장치도 아니지만 buyer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규모가 작거나 혹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에스크로 과정을 생략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작은 사업체도 숨어있는 부채가 있을 수 있어서 이로인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에스크로회사나 변호사를 잘 소개받는 것이 좋다.

사업체 매매는 부동산의 매매가 아니라 동산의 매매이다. 따라서 등기제도가 없고 UCC Filing(저당권 등록)제도를 활용한다. Seller가 사업체를 담보로 사업 자금의 일부를 은행이나 채권자로부터 빌렸을 경우 사업체를 팔 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저당권 등록 변경을 통하여 저당권을 해지해야만 한다. 사업체 매매에서 에스크로를 열면 에스크로는 UCC Filing(저당권 등록)을 조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야 에스크로가 종료될 수 있다.

에스크로(escrow)는 조건부 날인증서라는 법률적 용어이다. 에스크로우에서는 에스크로우 기간 동안에 buyer로 부터 자금을 맡아두고, 일괄 판매법(Bulk Sales Law)에 따라 seller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게되며, EDD의 고용관련 세금(payroll tax)이나 SBOE의 판매세(slaes tax)에 대하여 세금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아주는 일을 대행한다. 모든 부채를 갚고 남은 돈을 seller에게 주고, buyer에게 소유권을 주면 에스크로우가 종료된다

v Bank accounts, Merchant Services

권한과 면책의 범위에 대하여 법률적 계약서 등을 남기는 것보다는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v 추가정보

사업체를 인수해도 buyer는 CA SBOE로부터 새로운 Seller`s Permit 받아야 한다.

사업장이 한 군데 이상 있다면 구입하는 각각 사업장 별로 certificate of tax clearance를 받아야 하며, 모든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다 구입하면 하나의 certificate가 발행된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