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Income Tax Return과는 별도로 한국 은행에 $10,000불 이상의 잔고가 있으셨다면 이것도 6월 30일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
3.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기위한 Credit은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미국 국적의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미국 회사가 한국 지사로 파견하여 5년이 지나지 않은경우 social security tax를 내셔야하며, 따라서 social security benefit을 위한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tax를 내실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social security benefit을 위한 credit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미국 국적의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미국 회사가 한국 지사로 파견했지만 5년이 지난 경우,
2) US Resident로서 한국에서 미국 회사에 hire된 경우,
3) 한국 국적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