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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사회보장 크레딧을 위한 세금보고

지역Korea 아이디j**n20**** 공감0
조회2,369 작성일10/7/2010 2:47:27 AM
올해초부터 한국에서 취업을하여 내년에 미국에서

세무보고를 할려면 한국에서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요?

사회보장 크레딧을 취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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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0/7/2010 8:15:33 AM
1. 세금보고는 미국의 Form W-2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과 납세증명서,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Housing Expense등의 information이 있으면 됩니다.

2. Income Tax Return과는 별도로 한국 은행에 $10,000불 이상의 잔고가 있으셨다면 이것도 6월 30일까지 보고하셔야 합니다.

3.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기위한 Credit은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미국 국적의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미국 회사가 한국 지사로 파견하여 5년이 지나지 않은경우 social security tax를 내셔야하며, 따라서 social security benefit을 위한 credit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다음의 세가지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tax를 내실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social security benefit을 위한 credit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미국 국적의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미국 회사가 한국 지사로 파견했지만 5년이 지난 경우,
2) US Resident로서 한국에서 미국 회사에 hire된 경우,
3) 한국 국적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8/2010 6:22:34 AM
한국에서 받은 소득증명서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보장 크레딧은 쌓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 하신 것이 아니기에 Social Security Tax & Medicaid Tax 를 내시지 않기 때문에 크레딧은 쌓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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