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은 매년 5월 15일까지 Form 990,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를 보고해야 합니다.
교회(Churches)는 Form 990을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Tres. Reg. 1.6033-2)
2. Form 990-T
교회를 포함하여 비영리 기관은 $1,000이상의 unrelated business income이 있는 경우 Form 990-T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교회도 종교적인 목적과 관련이 없이 정기적인 사업을 통하여 $1,00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Form 990-T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gross income이며 net income이 아닙니다.
---(참고)--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은 tax exempt- organization이지만 비영리기관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unrelated business taxable income"에 대하여 Form 990-T를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dividend, interest, annuities, royalties and rents from real property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unrelated business taxable income에서 면제될 수 있다(IRC Sec 512(b).
비영리 기관은 $1,000이상의 unrelated business income이 있는 경우 Form 990-T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교회도 종교적인 목적과 관련이 없이 정기적인 사업을 통하여 $1,00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Form 990-T를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다음의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면경우 Form 990-T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를 내야한다.
1) The activity constitutes a trade or business;
2) The trade or business is regularly carried on; and
3) The trade or business is not substantially related to the organization's exempt purpose.
하지만 만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세금보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Volunteers are performing the work in the business or trade.
2) The business or trade is conducted by the ministry for the primary convenience of its attendees or members.
3) Merchandise that has been sold that was donated to the mini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