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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교회 한글학교

지역California 아이디p**jaso**** 공감0
조회2,923 작성일10/1/2010 10:26:21 AM

안녕하십니까 ?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성의있는 답을 주시는 회계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조하고 외부로부터도 Donation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Donation도 Tax Deduction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이름으로 받고
영수증을 보냅니다.

문제는 학생들에게 작은 금액의 등록비를 받는데 이 Income 을 보고해야 하는지요? 매 과정은 16주(약 4개월) 에 $50 정도를 받는데 매과정에 약 $ 3-4천불,1년이면 약 $10,000 정도 될 것입니다.
교재 및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50 정도는 형식적인 금액입니다(전체예산은 1년 약 $100,000 )
이것은 영리행위라 할 수 없지만 한글육이 교회의 본래 목적이 아니므로 보고대상이 되는지요? 보고대상이면 교회의 다른 부문과 함께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글학교만 별도로 보고하나요? 보고형식은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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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7:19:39 PM
1. Form 990
비영리기관은 매년 5월 15일까지 Form 990,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를 보고해야 합니다.

교회(Churches)는 Form 990을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Tres. Reg. 1.6033-2)

2. Form 990-T
교회를 포함하여 비영리 기관은 $1,000이상의 unrelated business income이 있는 경우 Form 990-T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교회도 종교적인 목적과 관련이 없이 정기적인 사업을 통하여 $1,00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Form 990-T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gross income이며 net income이 아닙니다.


---(참고)--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

일반적으로 비영리기관은 tax exempt- organization이지만 비영리기관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unrelated business taxable income"에 대하여 Form 990-T를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dividend, interest, annuities, royalties and rents from real property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unrelated business taxable income에서 면제될 수 있다(IRC Sec 512(b).

비영리 기관은 $1,000이상의 unrelated business income이 있는 경우 Form 990-T을 작성하여 보고한다. 교회도 종교적인 목적과 관련이 없이 정기적인 사업을 통하여 $1,00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Form 990-T를 보고하여야 한다.

만일 다음의 세가지 조건에 해당하면경우 Form 990-T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를 내야한다.

1) The activity constitutes a trade or business;
2) The trade or business is regularly carried on; and
3) The trade or business is not substantially related to the organization's exempt purpose.

하지만 만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세금보고를 면제받을 수 있다.
1) Volunteers are performing the work in the business or trade.
2) The business or trade is conducted by the ministry for the primary convenience of its attendees or members.
3) Merchandise that has been sold that was donated to the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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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ASK미국 님 답변 답변일 10/13/2010 10:13:05 AM
IRS에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를 어떻게 해석하는 지가 궁금해서 IRS에 의견을 물어보았고, 다음과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한글학교가 Foreingn Language School과 같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이민 2세들의 한글교육과 그들이 한글을 배워서 한글 성경을 읽고, 한국어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하며, 부모들과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를 따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50불의 fee가 Fair Market Value 보다는 낮으므로 영리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comment도 같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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