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에 관해서 !!!

지역California 아이디t**sool4**** 공감0
조회2,395 작성일9/30/2010 4:47:08 PM

저의 남편은 이미 은퇴해서 미 사회복지국으로부터
SSA 연금을 매달받고있읍니다

저는 간병인으로 일하고있으며 보수는 환자로부터
개인수표 혹은 현금을 받아 사용하고있읍니다
저는 caregiver agency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읍니다

저같은 경우 어떤과정을 거처 세금보고를해야하나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30/2010 5:12:57 PM
SSA는 form 1099-SSA를 받아 보고합니다. 다른 소득의 정도에 따라 SSA연금의 일부가 과세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으로 버신 소득은 shcedule C에 보고하면 됩니다. 다른 개인사업자와 같이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Schedule C를 통하여 사업소득을(수입과 비용) 보고하고 schedule SE를 통하여 15.3%의 SE tax를 내야합니다.

만일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업무상 사용한 비용이 있다면 소득을 공제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록을 잘 하도록 하세요.

정규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홈오피스같은 것이 없이 환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출퇴근하면 자동차 비용 공제가 안됩니다.

-----------------

다른 사업자들 처럼 매달 보고할 세금은 없을 것 같고....해당 안될 것 같은데 만일 소득이 좀 된다 싶으시면 페널티를 내지 않기 위하여 매 3개월마다 SE tax(15.3%)와 소득세를 고려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1040 ES를 통하여 납입하기도 합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