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으로 버신 소득은 shcedule C에 보고하면 됩니다. 다른 개인사업자와 같이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Schedule C를 통하여 사업소득을(수입과 비용) 보고하고 schedule SE를 통하여 15.3%의 SE tax를 내야합니다.
만일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업무상 사용한 비용이 있다면 소득을 공제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록을 잘 하도록 하세요.
정규사업장으로 사용하는 홈오피스같은 것이 없이 환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출퇴근하면 자동차 비용 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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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들 처럼 매달 보고할 세금은 없을 것 같고....해당 안될 것 같은데 만일 소득이 좀 된다 싶으시면 페널티를 내지 않기 위하여 매 3개월마다 SE tax(15.3%)와 소득세를 고려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1040 ES를 통하여 납입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