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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불체자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mon111**** 공감0
조회4,140 작성일9/22/2010 10:06:14 AM
소셜번호는 있는데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고용주가 회계사 통해서 서류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고용주는 사실을 모르는데 피해를 주지 않고 세금보고 할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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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2/2010 11:46:37 AM
질문자께서 불체자가 되셨고, 고용주는 체류 신분을 모르고 질문자의 급여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이 경우 아마도 고용주가 질문자로부터 form I-9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조언을 드립니다.

우선 누군가 미국에서 소득이 생기면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지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 으로 구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법(immigration laws)에서는 외국인(alien)을 이민자(immigrants), 비이민자(nonimmigrants), 그리고 불법체류자 undocumented(illegal) aliens로 구별해서 말하지만, 세법(tax laws)에서는 단지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 두가지로 구별합니다. Resident alien은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보고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 residency rules of the Code에 의하여 resident alien이 아닌자는 nonresident alien입니다. Redisent alien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Green card test 즉 이민법에 위하여 법적인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다.
2)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해야 한다.
3) First year Choice를 한다.

위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도 세법상 resident alien이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2)에 해당 될 것이라 생각되며, 따라서 US resident로서 세금보고를 합니다.

즉 US resident가 세금보고를 한 것은 세법을 지킨 의무를 다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금보고 사실을 IRS가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세금보고는 미래의 immigration applications에서 continuous presence와 좋은 moral character를 보여 줍니다.

세금보고로 인하여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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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드물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들면 직원 채용시 작성하는 고용확인서(Form I-9 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는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1986년 11월 6일 이후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form I-9을 작성해야 하며, 고용주는 고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서류를 검사하고 받은 I-9에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서류 한 건당 수백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9은 어떤 정부기괸에 보고되지 않으나 고용주가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미국 공무원이 검사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며, 만약 직원이 3년 이상 근무 하였다면 퇴직 후1년동안 추가로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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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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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2010 12:09:51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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