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등록증이 없다고 하여 티켓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차안에 두었던 차량 등록증을 찾지못하고 결국은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내라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후에 찾아보니 등록증이 차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벌금을 내야하는지요? 아니면 발견된 차량증을 복사해서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면제가 되는 지 알려주세요 Title 39(3-29) n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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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23/2011 12:15:41 AM
벌금 통지서에는 벌금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등록증을 코트의 캐시어에게 보여주면 거의 대부분의 벌금은 면제해 줍니다. 차량등록증 보여주시면 10여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notice to correct violation" 이므로 코트에 안가고 certified mail 로 등록증을 copy 해서 , 약간의 fee( $10~$25)를 같이 보내세요 또는 코트에 직접 가셔서 court clerk 에게 pay 하고 ,등록증 보여주시면 dismiss 시켜줍니다. www.bestsolutionandsettle.com
P**L**** 님 답변
답변일2/26/2011 12:05:10 AM
자동차 등록증 , 반드시 원본이어야하며, 차에 비치하지않고 운행하거나, 경찰에 제시하지못하면 , 위반으로 $50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