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vis 님의 답글은 좀 오래된 정보일거에요. 2-3년전에 법이 바뀌어서 자동차를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 그단체에서 경매에 부칩니다. 그래서 그단체에서 받은 금액을 기부한사람에게 세금보고하라고 알려줍니다. 전에는 세금내는사람이 "그차의 가치가 $XXX였다" 하면서 세금 보고했는데 이제는 않그렇읍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에 연락하면 가지고(끌어) 가고 세금보고할때 얼마하라고 알려주니 그겄이 좋겠지요. 자동차 핑크슬립(Title)만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