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럽게 처음 신청할 때의 기간으로 연장을 해주면 한국에 안다녀오셔도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꼭 가셔야 할 경우 원칙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와야 하지만, 가까운 캐나다 미국 영사관에 가서 받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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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