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이민비자

지역Illinois 아이디m**is**** 공감0
조회763 작성일11/1/2009 9:23:45 PM
안녕하세요.
이민비자에 대하여 알고 싶읍니다.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저의 와이프는 지금 한국에 있으며
10월9일에 i-130 패스가 되어 지금 이민비자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i-130 신청전에 와이프 조카를(현재 초등6학년) 와이프가 본인
호적에 양자로 올려 놓고 저와 결혼을 했구요.
그리고 한국 미대사관에 결혼증명서 제출때도 같이 올렸읍니다.
또한 i-130 신청때도 조카도 같이 신청해서 패스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민비자 신청시 이곳에서 Fee 를 $470을 내야 하는데
와이프 그리고 조카 두사람 Fee를 따로 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09 5:02:02 PM
대부분의 경우, 일단 Wife 한사람만 신청만 하여 승인되면 Wife 분이 미 대사관에 자녀의 서류를 다시 첨부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미 같이 신청을 하셨으니 모든 관련서류는 한사람 한사람 따로 합니다. 즉 조카도 똑같이 서류를 만들고 당연히 수수료도 별도 (2중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National Visa Center (NVC) 에서 편지가 올 것 입니다. 시키는대로 따라 주시면 됩니다. 5번 정도의 편지를 차례 차례 받게 됩니다. 맨 처음 재정보증 확인 수수료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정보증서, Agent 선정하는 편지, 한국 주소확인 편지, DS230 수수료 납부 통보, DS230 및 기본서류요청 편지, 서류가 완벽하면 그로부터 3-4주 후 일체의 권한을 서울 대사관으로 넙긴다는 마지막 편지, 대사관의 지시에 따르고 인터뷰를 거치면 이민비자가 나옵니다. 모든 과정에서 하루라도 지연시키면 나만 손해봅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추천전문가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