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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교환학생 중 한국 회사 소속 급여 지급 여부

지역ETC 아이디o**510**** 공감0
조회1,260 작성일6/27/2022 10:41:10 PM

안녕하세요.


한국 회사에 근무 중인 대학생입니다.

현재 한국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 중이고, 9월부터 대학교 복학 예정입니다.

복학 하더라도 한국 회사 소속은 유지하고자 합니다.


9월 복학하며, 미국에 교환 학생을 계획하고 있어서 9/8 미국으로 출국 예정입니다.

9/8~9/28 Grace Period이고 9/28부터 학생비자가 적용됩니다.


질문은, 혹시 9/8부터 10/11까지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을 하지는 않지만 한국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미국 계좌로 지급 받는 것이 위험하다면, 한국 계좌로 지급 받는 것은 괜찮을까요?


10/12 부터는 회사는 무급 휴직 신청을 하고,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간 이후에 복직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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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9/2022 9:28:57 AM

실제로 노동활동에 종사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허가 없는 고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분위반 같은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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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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