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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국 B2비자에서 F1비자 신분변경 과정 질문드립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s**363**** 공감0
조회1,772 작성일6/26/2022 11:52:17 PM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한국인 남편(작성자 본인)과 미국인 부인의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마친 상태입니다. 와이프가 올해 7월부터 급히 미국에서 1년 넘게 체류해야하는 상황이여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고, B2로 입국해서 F1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질문 : 올해 10월 B2로 입국 후(DS-160 작성중) 내년 1월 or 8월 개강하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려 합니다(F1).
1. 1월 개강 일정을 위해 cos 신청하면, 입국 후 3개월 이내의 신분변경이라 거절당할 확률이 큰가요?
2. 8월 입학을 목표로 한다면(B2 6개월을 받고 올해 10월 입국했다는 전제 아래) 4~5개월차인 내년 1~2월에 F1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3. 2번을 목표로 잡는다면, B2가 만료되고(내년 3월~) F1을 쓸 수 있는 8월까지의 몇개월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펜딩pending 상태는 체류 가능한 상태인가요?
4. B2비자 발급의 대략적인 소요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한국 귀국 티켓 없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5. 아래 옵션 중 더 나은 방식이 있을까요?
- esta로 미국 입국 후 캐나다에서 f1 신청
- esta로 올해 9월 출국 후 3개월 후 한국 귀국, F1 준비
- esta or B2로 입국 후 혼인신고, CR1준비
- B2 비자로 6개월씩 여러번 출입
- 그 외 의견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이민법 전문가 변호사님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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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7/2022 7:52:26 AM

앞으로 한국, 미국 어느나라에서 살게 되실지를 밝혀주지 않으셨는데, 미국에서 앞으로 사실 예정이시라면 ESTA 입국 후 (혼인신고없이) 영주권을 접수하시면 되고(물론 영주의사없이 입국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실 예정이시라면 여행비자(B2)가 무난해 보입니다.  여행비자는 한번 연장하시면 1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짧은 체류 후 신분변경은 그다지 권해 드리기 어렵고, 여행비자가 어려우시면 미리 F1을 받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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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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