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이민법상 세금보고를 꾸주히 하신 사실만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