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불법체류자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자 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불법체류자인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