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추방유예(DACA)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자녀초청의 경우또한, 자녀분이 DACA 신분이시라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