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영주권진행을 약속해주어서 자비를 들여 LC 승인이 되었습니다..그런데 회사 여건상 영주권을 계속 진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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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7/2015 2:10:48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스폰서가 취업영주권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을 번복시킬수 있는 이민법상의 법적인 절차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계약위반으로 민사상 절차는 밟으실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