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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 관련 문의

지역Korea 아이디o**n294**** 공감0
조회1,274 작성일12/3/2015 11:44:59 AM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DS-261 양식을 제출하고 $120불의 Affidavit of Support Fee 납부하였고 현재 In Progress 상태 입니다. 문제는 제 영문이름이 여권과 틀린데 이 부분을 수정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 시 한국 직장에서 근무는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민 변호사 님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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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4:24:51 PM
안녕하세요

대사관 인터뷰시 관련 사실을 이야기 하시고 수정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주권이 발급된다기보다는 이민비자가 발급되는 것이므로, 이민비자 발급후,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비자 발급후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내에 미국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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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5:07:17 PM
과거 이민초청서에 기록한 영문이름스페링이 현재 여권에나와있는 이름과 다르다면 (종종 그런경우를 봅니다), 바르게 나와있는 여권페이지를 카피해서 정정요청을 국립비자쎈타로 보내면 곧 정정해줍니다. 그리고 여권이름대로 이민비자 신청서 작성하십시요.

한국에서 받는 이민비자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따라서 6개월안에는 입국해야합니다. 미국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은후 다시 한국에나가 일을해야한다면 그기간에 따라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할수도 있지만 일단 한국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별문제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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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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