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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반납후 미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1**491**** 공감0
조회4,439 작성일12/2/2015 11:37:36 PM
2014년에 한국에서 영주권을 대사관에 반납 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30일정도 예정으로 입국 하려고 합니다.
(1) ESTA 전자여행허가를 신청 후 I-407를 소지하고 가면
입국이 가능 한지요? 가능 하다면
4월 입국 예정 이면 언제 ESTA를 신청 해야 여유가 있는지요?
(2) 영주권을 반납 하면 무조건 미 대사관에 가서 관광/방문 Visa를 인터뷰후에
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질문에 답 해주신 모든 분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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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8:49:06 AM
안녕하세요

1) 이미 영주권을 반납하셨다면, I-407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ESTA 의 경우, 여행전까지만 하시면 되시면, 되도록이면 72시간 전에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더이상 영주권자 신분이 아니시라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후 미국대사관의 인터뷰를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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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5 8:34:19 PM
영주권 반납후 VISA 인터뷰 없이 ESTA(전자 여행허가) 만으로도 입국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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