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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체검사와 지문 검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k**righ**** 공감0
조회1,988 작성일12/2/2015 9:39:16 PM
안녕하세요,

저는 I-140과 I-485를 지난 해 7월에 접수했습니다. 올 해 10월에 140에 관련한 추가서류 요청이 왔는데, 추가서류를 보내면 다시 신체검사와 지문 검사에 대한 요청이 올까요? 듣기에 유효기간 1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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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5 8:40:05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는 12개월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게되면, 이민국은 새로운 신체검사를 요청하기 보다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신체검사의 효력을 행정적으로 연장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재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민국측의 연락을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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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5 12:41:48 AM
개인적으로 작년 7월에 접수한 140 과 485 가 왜 여태 승인이 안난건지 알 고 싶습니다.
140 의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너무 오래 걸릴경우 신청 하실수 있었을텐데 왜 안하신건지???

요즘은 모든 진행이 많이 빠르다고 하는데 글 쓰신분 이야길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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