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는 12개월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게되면, 이민국은 새로운 신체검사를 요청하기 보다는 이미 제출되어 있는 신체검사의 효력을 행정적으로 연장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재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민국측의 연락을 기다리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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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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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