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만료 전, 즉, 학생신분이 종료하기 전에 i-485가 접수되어야 불법체류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생기더라도 i-485가 접수되면 합법체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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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0 만료 전, 즉, 학생신분이 종료하기 전에 i-485가 접수되어야 불법체류가 없습니다. 물론 불법체류가 생기더라도 i-485가 접수되면 합법체류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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