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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Cash Job

지역California 아이디s**gwon10**** 공감0
조회3,020 작성일6/26/2022 8:59:14 PM

안녕하세요,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지 얼마 안되었는데, side로 케쉬잡을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달에 200-400불 정도 예상 합니다 그리고 페이는 Venmo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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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7/2022 7:53:22 AM

스폰서 회사에서 (풀타임)직업을 유지해 주시면 추가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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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7/2022 7:15:40 AM
영주권, 시민권 불문하고
어느 누구든지 캐쉬잡을 한다고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한달에 200불이라고 하면 일년이면 2400불
600불이 넘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내는 것이 당연하지만
절세하는 법을 배우시길 권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013
답변일 6/28/2022 12:53:37 PM
현금으로 받으신갓을 내년에 1099으로 세금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Venmo 로 600.00보네면 기록에 남는다고 들었어요.
혹시라도 세금보고 안하실꺼면 이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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