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H-1B로 계속 일하고, 부인은 일을 안하실거면 갱신 안해도 됩니다.
>>>2.저희들의 H1B,H4도 금년 10월말에 기한이 됩니다. 어차피 10월이 시작되면 영주권 발급이 시작될거고 우리도 얼마나 빨리 받게될 지 예측할 순 없지만 10월중에 받게 될 거로 생각되어지는데, 혹 H1B 기한전에 영주권이 안 나올지도 모르니 연장신청을 해야 될까요?
H-1B 만료되고 EAD 유효한 것 없이 계속 일하시면 unauthorized employment 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