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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EAD 연장신청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102**** 공감0
조회1,039 작성일7/15/2008 11:50:43 AM
이민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년6월에 I-485신청하고 동년 9월에 1년짜리 work permit(EAD)를 온 가족이 받았습니다.금년 7월초에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마치고,금년도 영주권 쿼타가 소진된 관계로 내년 회기가 시작되는 10월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은,
1.올 9월에 기한이 되는 EAD연장 신청을 가족 모두 반드시 해야하는지요.제 생각으로는 저?H1B신분이 있으므로 현 직장에서 일 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도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일 하지않을려면 반드시 연장신청을 하지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주위 몇분 얘기로는 EAD가 마치 합법신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 처럼 9월 기한전에 모든 가족이 꼭 연장해야 한다고 합니다.물론 우리가족은 H1B,H4로 신분유지를 하고있습니다.

2.저희들의 H1B,H4도 금년 10월말에 기한이 됩니다. 어차피 10월이 시작되면 영주권 발급이 시작될거고 우리도 얼마나 빨리 받게될 지 예측할 순 없지만 10월중에 받게 될 거로 생각되어지는데, 혹 H1B 기한전에 영주권이 안 나올지도 모르니 연장신청을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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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5/2008 7:08:19 PM
>>>1.올 9월에 기한이 되는 EAD연장 신청을 가족 모두 반드시 해야하는지요.제 생각으로는 저?H1B신분이 있으므로 현 직장에서 일 할 수 있으며 다른 가족도 영주권이 나올 때 까지 일 하지않을려면 반드시 연장신청을 하지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주위 몇분 얘기로는 EAD가 마치 합법신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 처럼 9월 기한전에 모든 가족이 꼭 연장해야 한다고 합니다.물론 우리가족은 H1B,H4로 신분유지를 하고있습니다.

본인이 H-1B로 계속 일하고, 부인은 일을 안하실거면 갱신 안해도 됩니다.

>>>2.저희들의 H1B,H4도 금년 10월말에 기한이 됩니다. 어차피 10월이 시작되면 영주권 발급이 시작될거고 우리도 얼마나 빨리 받게될 지 예측할 순 없지만 10월중에 받게 될 거로 생각되어지는데, 혹 H1B 기한전에 영주권이 안 나올지도 모르니 연장신청을 해야 될까요?

H-1B 만료되고 EAD 유효한 것 없이 계속 일하시면 unauthorized employment 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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