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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E2 관련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o**583**** 공감0
조회367 작성일7/15/2008 9:46:32 AM
항상 좋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비자로 와서 이투로 바꾼 사람입니다
e2비자의 실제운영 주소는 미국 동부지역이고 비지니스는 종업원이 하고있습니다
저는 100%오너십으로 뷰티서플라이에18만불에 구입하였고
2006년3월부터 2년후에 체류연장 2년(2008.3-2010.3)을 다시받았습니다만
실제로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브랜치형태로 (아이들이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므로) 다른 비지니스 퍼밋을 열고 2005년부터 뷰티서플라이업종중 일부 전문품목만을 sole priority로 운영중인데 비지니스매출규모는 크지않습니다.(그러나 미국에서 관련비지니스로 특허를 2개 신청한바 있습니다)
원하는바는 동부것을 서부로 옮기로 싶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매각이냐,이전이냐?)
-다음번 연장시(2010년 하반기)에 비지니스계획을 새로 세우거나 준비하면 전에허가나 지속성이 될수있을지요?
-한국 왕래하는 이투를 허가받고 싶은데
지금것을 가지고 나가서 한국에서 재허가나 신규로 받을수 있을지요?

정보 부탁드리고 상담 연락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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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4/2008 2:12:53 PM
처음 이민국과약속은 관광이었는데 약속을 어기신게됩니다
미국을 나가시기전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가셔야 되구요
떠나신날로 E2는 취소가되고 들어오셔서 다시 살리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업기록으로 한국에서 E2 받는것은 시간이 걸린다고들 하네요
답변일 7/17/2008 7:34:27 PM
현재의 비지니스를 종업원이 한다 하더라도, 이를 투자자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는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여야 할 듯 싶으며, 비지니스 엔터티 또는 특허출원수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비지니스를 동부에서 서부로 옮길경우 이에따른 적절한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하여야 하겠지요. 현재 사업체의 자산 규모등을 고려하여보면 투자사업체가 단순 체류의 구실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영사는 이러한 기준에 한국에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어서 사업정리시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여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blog.daum.net/immigrationattorney
www.wgclawy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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