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일지라도 퇴거명령은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건물주인으로서 세입자와 맺은 계약서가 필요하며, 상대방에게 해당 렌트비를 지급하라는 3 Days Notice 를 주신다음에 퇴거소송을 진행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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