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음주운전으로 현재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 (주정부에서 압수)입니다. 다시 운전 면허를 받고 싶은데 음주운전 이후 볍정에 출두 했으며 벌금과 교육은 이수하지 못한 채 타주에서 3년을 살다가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단축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곧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예정이며 캘리포니아에 도착전에 미리 면허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 전무가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