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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직원 해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092**** 공감0
조회2,282 작성일2/26/2008 1:54:54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을 해고 하고 싶습니다..
여기 저기 물어 보면 다들 다른 답변들 뿐이네요
왜냐면, 메니저 인데요.. 직원 관리도 못하고, 계속 직원들과 장난치고, 말도 너무 많이 하고, 해서 경고를 줬는데도 그대로 이네요..
신분은 영주권자입니다..
2주정도 notice 주고 나가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내일 부터 오지 말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월급은 매주 700불씩 줬습니다..
시간당으로 안 줬는데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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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26/2008 2:37:14 PM
귀하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선 좀 더 많은 fact를 저희가 필요로합니다. 아래의 답을 들어보신뒤 필요하시면 중앙일보 원스탑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에 예약을 하고 오십시오.
캘리포니아주는 해고의 사유없이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종업원과 어떤 구두 약속이나 서면계약서가 있는지도 해고전에 검토해야될 문제입니다.
아무런 계약이나 약속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귀하는 아래의 이유만으로 종업원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이런 규칙이 모든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야 합니다. 문제는 이 종업원을 내보냈을때 오버타임소송을 하고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귀하의 비즈니스가 어떤것이고 종업원이 어떤식으로 매니저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직책만 매니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경우 종업원은 오버타임, 식사및 휴식시간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니저란 이유로 근무시간기록도 안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도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금상황에서 해고를 하라말라는 귀하의 판단에 맡길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귀하의 질문에 법적으로 책임있는 조언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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