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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주소증명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p206**** 공감0
조회1,196 작성일2/14/2008 6:26:55 PM
한국에 있는 형제 중 한 사람에게 부모님의 부동산을 상속 받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미국주소증명서(혹은 거주지사실증명서)

헌데

1. 위 협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고 이 서명자 본인이 했음을 확인하는 미국 관공서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며, 비용은 어느정도 드나요? 광공서에서도 본인의 서명임을 공증(확인)해 주나요?

2. 위 주소증명서 혹은 거주지사실증명서(한국의 주민등록등본과 비슷하다고 합니다)를 발급 받아 한국으로 보내도록 해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를 뭐라고 하나요? 또 관공서는 어디를 말함인지??

참고로 위서류를 발급 받을 분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동부지역에 거주합니다.

친절한 회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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