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8/2015 9:45:05 AM 안녕하세요본인이나 다른 가족분들이 Co-signer 보증인으로 등재되어 있으신지요? 만약 등재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경찰을 불러서 협박으로 고발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만약 등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Fair Debt Collection Act 에서는 적정선 이상의 협박이나 괴롭힘은 민사 및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5/18/2015 8:24:22 PM 사채건 공채건 간에, 남의 돈을 썼으면 갚아야 합니다.갚을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 갚아야 합니다.남의 돈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